| (복지부 고시 제2013-20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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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3.12.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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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5호('13.12.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개정내용 ① 기 등재 혼합엑스산제(기준처방) 처방 표준화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혼합엑스산제의 원료생약의 구성 및 함량 변경 및 기준가격 재산정(단미엑스산제 재산정 가격 기준) - 복용기준량을 종전에 비해 1/2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환자의 연령 및 증상 등을 고려하여 복용기준의 2배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함 ② 기 등재 단미엑스산제 상한금액 재산정 - 최근 3년간의 한약재 유통가격 및 등재 이후의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단미엑스산제의 상한금액 재산정 ③ 임의처방 기준가격 변경 - 단미엑스산제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2,000원 범위 내에서 임의처방으로 투약할 수 있었던 기준을 총 투약가 3,000원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함.(단미엑스산제 상한금액 재산정에 따른 변경)
※ 시행일 : 2014.1.1. 진료분부터 (개정고시 이전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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