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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행위(기결정)]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3.12.30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항목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8호(2014.1.1. 시행)

▶ 신설(4항목)
: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인정기준(치료재료)
: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의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처방(행위)
: 고해상도 항문 기능검사(행위)
: 고해상도 식도 임피던스 내압기능검사(행위)

※ 시행일 : 2014.1.1 부터 시행

▶ 개정(2항목)
: Biotenodesis Screw 세부인정기준(치료재료)
: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인정기준(치료재료)

※ 시행일 : 2014.1.1 부터 시행

문의 : 급여기준부[치료재료]
수가등재부[행위(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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