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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파일(2014.1.1.기준)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6.28.)「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0호(2013.11.5.)「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개정 고시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2013.12.1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664호(2013.12.2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선택진료비용 단가 산정방법

○ 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0호(2013.11.5.)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점수당 단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2013.12.13.)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664호(2013.12.23.)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선택진료비용 단가산정방법

:10원미만 4사5입으로 변경

* 12/30 수정내역 입니다.

O1905, O1906 부분체외순환-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관련 수가 항목 추가

(추가된 수가 항목 : O1905, O1905010, O1905050, O1905009[선택], O1906, O1906[선택])

* 1/2 수정내역 입니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 적용수가(산정코드 600에 해당) 금액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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