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자동차보험)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관련 약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2. 2012년 2월부터 2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가 산정방법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2014.2.1. 진료분부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