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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3- 213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고시안내
담당부서 평가4부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보건복지부 2013- 213호(2013.12.31)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 1. 시행>


□ 개정 이유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평가대상자료 확보기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국표준 질병 ·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의 소분류(3단위 분류) 상병으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하여 약품비 감소가 없는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자료의 기준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


※ 세부내역은 별첨 개정고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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