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2013- 213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고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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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가4부 | 작성일 | 2014.01.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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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3- 213호(2013.12.31)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 1. 시행>
□ 주요내용 ○ 한국표준 질병 ·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의 소분류(3단위 분류) 상병으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하여 약품비 감소가 없는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자료의 기준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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