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관련 세부 운영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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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획부 | 작성일 | 2014.01.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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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2. 주요내용:
○ 약제비용: 2014년 2월 1월부터 구입금액 + (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 단,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나 특수 관리가 필요한 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 등은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약제상한차액 지급 제외의약품이 반영된 약가파일은 홈페이지/기준법령/ 급여기준/청구관련 기준자료에 게재예정
○ 적용기준: 2014.2.1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보험등재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관련 세부 운영기준 ‘붙임’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02-2182-8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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