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관련 세부 운영기준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4.01.21 조회수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2. 주요내용:


○ 약제비용: 2014년 2월 1월부터 구입금액 + (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 단,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나 특수 관리가 필요한 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 등은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약제상한차액 지급 제외의약품이 반영된 약가파일은 홈페이지/기준법령/ 급여기준/청구관련 기준자료에 게재예정


○ 적용기준: 2014.2.1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보험등재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관련 세부 운영기준 ‘붙임’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02-2182-8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