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4-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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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획부 | 작성일 | 2014.01.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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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제2014-8호, ‘14.1.21.) 되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3-4호, ’13.1.4)」별표4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항인지질 증후군, 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질환 확대 및 [별첨 2] 중 수술명(수술코드) 일부 변경함 ※ 시행일: ’14.2.1.
1.[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25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항인지질 증후군D68.6 * 바터 증후군 E26.8 * 혈색소증 E83.1 *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란다우-클레프너] F80.3 등
※ “고시 제2010-121호 및 제2014-8호”와 관련된 희귀난치성질환 일부상병목록을 함께 게재함.
2. [별첨2] 입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수술명(수술코드)일부 변경 * 부분체외순환(O1901,O1902) → 부분체외순환(O1901~ 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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