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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행위기획부 작성일 2014.01.23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2014-8, 14.1.21.) 되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3-4, ’13.1.4)」별표4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항인지질 증후군, 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질환 확대 및 [별첨 2] 중 수술명(수술코드) 일부 변경함

시행일: ’14.2.1.



1.[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25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항인지질 증후군D68.6

* 바터 증후군 E26.8

* 혈색소증 E83.1

*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란다우-클레프너] F80.3

고시 제2010-121호 및 제2014-8와 관련된 희귀난치성질환 일부상병목록을 함께 게재함.



2. [별첨2] 입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수술명(수술코드)일부 변경

* 부분체외순환(O1901,O1902) 부분체외순환(O1901~ 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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