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ㆍ치과ㆍ한방 수가파일(’14.2.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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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획부 | 작성일 | 2014.01.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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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5호(‘14.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14.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시행일자 : 2014. 2. 1. ▷ 주요 내용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190 부분체외순환-ECMO 사용(O1903) - 자190주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ECMO 사용(O190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행위기준부[705-6484, 64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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