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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치과ㆍ한방 수가파일(’14.2.1. 기준)
담당부서 행위기획부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5(14.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14.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시행일자 : 2014. 2.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 190 부분체외순환-ECMO 사용(O1903)

- 190주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ECMO 사용(O1904)


[별표3]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항목 추가(O1903~O190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행위기준부[705-6484, 64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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