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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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4.02.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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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이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되어 2014. 2.1부터 시행됩니다.
2.이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 2 준용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이 25개 추가 · 확대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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