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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4-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

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2013.12.31.)」을 다

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2항목

[219]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

[219] Rosuvastatin calcium + Valsartan(품명: 로바티탄정)


○ 변경 7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149]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에피펜주 소아용, 성인용)

[219] Kallidinogenase 경구제(품명: 카나쿨린정 등)

[232] 프로톤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 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 판토록주 등), Esomeprazole(품명: 넥시움주)

[392] Betaine anhydrous 180g 경구제(품명 : 시스타단)

[395] Agalsidase β 35mg 주사제 (품명: 파브라자임주 등)


※ 시행일 : 2014년 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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