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4-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개정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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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4.01.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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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14-15호,2014.01.28.)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제2014-16호, 2014.01.28.)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1항목):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의 인정기준 (개정사유: 해당 질병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수가 산정코드 마련)
※ 시행일: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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