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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추가관련 정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1. 의료급여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이 붙임1과 같이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되어 2014. 2.1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 2 준용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이 25개 추가 · 확대되오니 각 기관은 붙임2 안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 안내되었던 붙임2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정 사항 - 1페이지 ‘2.확대적용 질환’ 부분

정정사항
수정전 수정후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7 K83.0 일차성 담관염, 경화성 담관염 7 K83.0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23 H35.01 코츠, 삼출성 망막병증 23 H35.01 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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