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추가관련 정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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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4.02.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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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이 붙임1과 같이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2014.1.21.)되어 2014. 2.1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 2 준용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이 25개 추가 · 확대되오니 각 기관은 붙임2 안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 안내되었던 붙임2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정 사항 - 1페이지 ‘2.확대적용 질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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