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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호(‘14.2.11.)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 중 (주)아이월드제약(대표:진기탁)의 '아이월드구미강활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 7개 품목(별지 1) 삭제

- 경과조치에 따라 '14.6.30일자까지 요양급여대상이었던 약제 중 제조품목 허가 취소된 7개 품목(별지 2)은 요양급여적용을 '14.2.6일자까지로 종료

붙임

1.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전문

2.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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