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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4-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호, 2014.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3개 항목

[220] Fluticasone 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품명: 플루티폼흡입제)

[399] BDDE bri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 변경 5개 항목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

[217]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품명 : 바스티난정 등)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613] Rifabutin 경구제(품명: 마이코부틴캅셀 등)


○ 삭제 1개 항목

[217] Trimetazidine HCl 35mg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 시행일 : 201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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