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4-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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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4.02.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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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14-36호, 2014.02.26.)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1항목): 종양표지자(Tumor marker) 중 나421 α-Fetoprotein (AFP) 검사의 인정횟수 인정기준 확대
※ 관련 근거: NCCN 가이드라인(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권고사항(2013)
※ 시행일: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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