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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기간 단축 개선 안내
담당부서 의약품정보운영부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1. 관련근거: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7조(제품정보보고서 제출 등)

ㅇ 심사평가원장은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 표준코드 공고

2. 현행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는 제약사가 제품정보보고서 등록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였으나,

제조·수입사의 편익 도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기간 단축 개선(요약)

요약정보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부여 주기

등록 후 10일 이내(월 3회)

등록 후 2∼3일 이내(주 2회)

공고 일자

매월 1일, 11일, 21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공고 전(前)일 16:00마감

※ 자료 보완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공고일이 공휴(휴무)일 인경우 당 회차 공고에서 제외.

나. 시행일자: 2014. 3.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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