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기간 단축 개선 안내 | |||||||||||||||||
|---|---|---|---|---|---|---|---|---|---|---|---|---|---|---|---|---|---|
| 담당부서 | 의약품정보운영부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
|
1. 관련근거: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7조(제품정보보고서 제출 등) ㅇ 심사평가원장은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 표준코드 공고
2. 현행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는 제약사가 제품정보보고서 등록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였으나, 제조·수입사의 편익 도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기간 단축 개선(요약)
※ 자료 보완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공고일이 공휴(휴무)일 인경우 당 회차 공고에서 제외.
나. 시행일자: 2014. 3. 1. 끝.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