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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평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우리원에서는 국정과제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화를 검토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업체의 치료재료 평가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치료재료평가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중 Abutment와 Fixture



나. 신청자

신청대상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다. 신청시 제출자료

⑴ 치료재료평가신청서

- 치료재료평가신청서와 작성요령은 첨부1에 따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민원/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치료재료) 참고

⑵ 첨부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사본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결과통보서

⑶ 기타 보완자료

○ 최근 3년(2011~2013년)간 연도별 판매금액, 판매량 및 거래처

- 첨부2의 서식에 작성요망(EXCEL)

-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라. 제출기한

2014년 3월 10일까지



마.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문의: 705-6468)



※ 아울러,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한금액 결정 시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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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개최 -

○ 일 시 : 2014.3.5.(수) 15시~

○ 장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하강당(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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