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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한약제제 행정처분 및 급여중지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2656(2014.02.28) ‘약사법(의약품) 위반업체 행정처분 보고(알림)[(주)아이월드제약 등 3개업체]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64호(2014.03.03.)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77호(2014.03.04.) ‘보험약제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2014.3.10.자로 급여중지 예정인 ㈜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팔물탕’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4.6.30.까지 보험급여 유예기간 부여품목들 중 식약처 품목 허가취소 및 자진취하한 한국인스팜(주) 인스팜갈근탕 등 4품목은 2014.3.4.자로 급여중지 조치하였으며 (주)아이월드제약 '아이월드팔물탕'은 2014.3.10.자로 급여중지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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