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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4.03.11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8호('14.3.6.)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 중 ‘아이월드팔물탕(단미엑스산혼합제)’(별지1) 삭제(별표1 개정)

(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품 수거, 검사 결과, 함량시험 부적합되어 '14.3.10.일자로 제조품목 허가 취소됨.[근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2656(2014.2.28.)]

- 경과조치로 보험급여기한이 설정된 한약제제(경방가미소요산 등 603품목)에 대하여 해당 일자를 각각 명시해줌으로써 요양기관에서 급여적용에 혼동이 없도록 함(별표4 신설, 부칙 제2조 개정)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전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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