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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치과ㆍ한방 수가파일(‘14.4.1. 기준)
담당부서 행위등재부, 행위기획부 작성일 2014.03.26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4(14.3.25) & 고시 제2012-169(12.12.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시행일자 : 2014. 4. 1.


주요 내용


■ 비급여 신설


● 제2장 검사료

2절 병리검사료

- 598고 기타검사-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CZ051)

- 598노 기타검사-Y염색체 미세결실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CZ052)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 (GZ002)


● 제7학요법료

- -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MZ011)



■ 급여 삭제


● 의료취약지구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코드 516항목 삭제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항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4)()의 적용 기한 만료



※ 비급여 신설 항목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행위등재부[705-6483, 6487, 9966],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코드 삭제 관련 문의는 행위기획부[705-6954~69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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