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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4-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6호, 2014.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219] Olmesartan+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 올로스타정)


○ 변경 1개 항목

[222]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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