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4.03.31 조회수

1.「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동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014년 4월 적용환율의 경우 환율산정 대상기간인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외환은행 기준)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한금액 적용환율인 1등급(1,100원이상 ~ 1,300원미만)
에서 0등급(900원이상 ~ 1,100원미만)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은 환율연동조정에 따른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이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3. 세부고시내역은 <법.제도-급여기준제도-치료재료-고시>에 190번 게시물로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상한금액 적용 환율 등급 : 1등급
2013.3월 ~ 2013.8월 평균환율 : 1,119.18원(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 2014년 4월 적용 예정 환율등급 : 0등급
2013.9월 ~ 2014.2월 평균환율 : 1,066.98원(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