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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14-50호]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이 개정고시(제2014-50호,‘14.4.1) 되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2013. 9. 13.) 중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136,000원을 146,120원으로 하도록 하며, 기타 의료급여 치석제거 관련 서식(별지 제25호, 제26호) 등을 규정함

※시행일: 2014년 4월 1일

1.제7조제1항 본문 중 “136,000원”을 “146,120원”으로 함

2. [별표1] 제4장제2호나목(1)중 “AE100"을 ”AE100(한방의 경우16010) “으로 함.

3. 별지 제20호(개정), 제25호(신설), 제26호(신설)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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