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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14-49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정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제1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정되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4년 4월 1일

□제정내용

〇「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정

- 의료급여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의 규정 마련

- 의료급여 장려금의 지급방법〮〮·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준용 규정 마련

〇「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준용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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