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 관련 전산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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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4.04.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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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식약처에서 제공한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하여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부작용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1일 최대투여량 관련 정보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전산심사 적용 약제는 붙임 목록에 안내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DUR정보" → "알림게시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 문의전화 : 02)2182-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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