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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56호('14.04.18.)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통보"

2. 개정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산제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 (별표1 개정)

(사유) : '13년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표준화에 따른 혼합엑스산제 추가 등재 (3개사 9품목)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전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시행일자 : 2014.4.24.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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