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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4-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약제등재부(신약)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6호,

2014.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 변경 3개 항목

[214] Sildenafil 경구제(품명: 파텐션정 20밀리그램)

[219] Tolvaptan 경구제 (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 유트로핀주 등)

※ 시행일 : 2014년 5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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