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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검토 안건 사전공지급여기준 검토 안건 사전공지 및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 검토안건

1.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개선

2. Penumbra System Reperfusion Catheter의 인정기준 개선

3. Pipeline Embolization Device 세부인정기준 마련

○ 주요내용

1.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인정기준’에서

ㆍ적응증에서 다.항의‘사례별’ 삭제 및 중대뇌동맥 협착 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2. Solitaire Fr/ Trevo Retriever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예정임

ㆍ동 치료재료(Solitaire Fr/ Trevo Retriever)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시 필요한 인정기준을

기등재 치료재료(Penumbra System Referfusion Catheter)와 통합하기 위함

ㆍ동 치료재료의 적응증 급여범위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함.

3. Pipeline Embolization Device 인정기준 마련하고자 함.

○ 회의일자: 2014.5.23.(수) 16:00 ~ 18:00

○ 첨부파일: 관련 급여기준

○ 기타: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는 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로 구성).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 배 경: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참석대상: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함

○ 요청대상: 첨부의 파일 서식(「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하여 아래의 e-mail 주소로 송부

*송부 이메일 주소: hkson72@hiramail.net / hmlee0225@hiramail.net / sy0101@hiramail.net


○ 접수기간: 2014년 4월 29일~ 2014년 5월 14일

○ 기타:

• 전문가 확인을 위한 면허번호(또는 전문의 자격번호)와 개진할 의견 및 그와 관련한 근거

자료(의학적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등)를 반드시 입력하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안내 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2023-1032, 104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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