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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관련 『공동이용·개방병원의뢰·위탁진료』 전산심사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1. 우리원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12.11.30.)에 따라 요양기관 의료장비 현황을 신고·등록받고 있으며, 요양기관 장비현황신고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보유여부 등을 전산심사하고 있습니다.

2. 『장비공동이용·개방병원의뢰·위탁진료』 청구명세서에 대하여 "①장비공동이용 임대·임차기관 계약여부 ②실제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장비현황 신고여부 및 부적합판정 장비 사용여부"2014.5.1일부터 전산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장비공동이용·개방병원의뢰·위탁진료』시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및 의료장비 현황신고방법을 '첨부 파일'로 안내하오니, 정확한 장비현황신고와 진료비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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