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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 및 공개항목 확대 안내
담당부서 평가4부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2014년도 약제급여적정성 평가항목 및 공개항목 확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항목 확대

○ 항생제처방률관련 모니터링 지표인 “급성상기도감염대상 성분계열별(세파3세대이상,

퀴놀론계열) 항생제처방률”을 평가지표로 전환함 ('14.7월~)

※ '14년 하반기 평가결과, '15년 상반기 공개 예정

□ 공개확대 항목

○ 약제급여적정성평가항목 중 약품목수 관련 “6품목이상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처방률”

모니터링 지표를 추가 공개함


※ '14년 하반기 평가결과, '15년 상반기 공개 예정

담당부서 : 급여평가실 평가4부 (☎ 02-3019-8477~8480, 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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