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 및 공개항목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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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가4부 | 작성일 | 2014.04.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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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약제급여적정성 평가항목 및 공개항목 확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항목 확대 ○ 항생제처방률관련 모니터링 지표인 “급성상기도감염대상 성분계열별(세파3세대이상,
□ 공개확대 항목
담당부서 : 급여평가실 평가4부 (☎ 02-3019-8477~8480, 8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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