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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1442호)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지침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

- 치료비 지원 관련 전반: 상담콜센터(건보공단 상황대책본부) 02-3270-6789

-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콜센터 02-500-3600~1

- 승선자 지불보증, 청구방법 등: 한국해운조합 02-718-2603


※ 관련근거: 보험정책과-1442호(2014.4.30)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지침 안내”


※ 아울러, "특별재난 명세서 청구 시, 접수증과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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