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정책과-1442호)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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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4.05.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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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지원 관련 전반: 상담콜센터(건보공단 상황대책본부) 02-3270-6789 -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콜센터 02-500-3600~1 - 승선자 지불보증, 청구방법 등: 한국해운조합 02-718-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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