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고시 제2014-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
|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05.13 | 조회수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6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5호, 2014. 5. 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4.5.10.>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