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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14-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4.05.13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5호, 2014. 5. 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

Ⅲ.치료재료

4.처치및수술료

○ 장루(Colostomy)와 요루(Urostomy)용 피부판(Flange)&주머니(Bag)의 인정기준

5.중재적시술료

○ Detachablecoil 인정기준

<시행일 : 20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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