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고시 제2014-6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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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05.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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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5호(2014.05.02.)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치료재료) ○ IDRIVE ULTRA POWERED HANDLE(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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