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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428호) 세월호 사고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상병코드 표기 방법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4.05.14 조회수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상병코드 표기 방법 안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안내사항이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428(2014.5.14)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상병코드 표기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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