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과-1428호) 세월호 사고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상병코드 표기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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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4.05.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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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상병코드 표기 방법 안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안내사항이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428(2014.5.14)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상병코드 표기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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