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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자 의료급여 진료절차 질의회신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05.14 조회수

세월호 부상자의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ㅇ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내용

ㅇ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내 한시적으로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제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

*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뢰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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