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선정관련 의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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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정보운영부 | 작성일 | 2014.05.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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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3항(총리령 제1022호, 2013.3.23)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2013.4.18)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2013.4.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2. 의약품 허가(신고)를 받은 제약사는 상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제1항 제1호~제8호의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상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1항 제3호~제8호의 의약품에 대하여 1차 목록을 선정하여 제재하오니 열람하시고, 이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 대상 : 234개 제약사, 1,672품목 ○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hjungran@hiramail.net) 또는 팩스(02-6710-5839) (문의전화 : 02- 3019-3416) . ○ 의견제출 내역
. ○ 제출기한 : 2014. 5. 23(금) . ※ 의견제출은 자사제품에 한하며, 해당기간 동안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확정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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