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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7개군(A,C,D,G,H,I,K)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관련(업체대상)
담당부서 재료기획부 작성일 2014.05.19 조회수

치료재료 7군에 대한 상한금액의 적정성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품목 및 별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품목 : 핵의학검사용군(A), 골유합및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일반재료군I(K)

○ 자료제출 내용 및 서식 : 붙임 참고

○ 자료제출 대상 : 7개군 중 2013년도 청구가 있는 치료재료(붙임 참조) 보유 제조·수입업체

○ 자료제출 기한 :14.7.31()

○ 자료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기획부

○ 자료제출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기획부 02-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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