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7개군(A,C,D,G,H,I,K)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관련(업체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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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획부 | 작성일 | 2014.05.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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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7개군에 대한 상한금액의 적정성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품목 및 별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품목 : 핵의학검사용군(A), 골유합및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일반재료군I(K) ○ 자료제출 내용 및 서식 : 붙임 참고 ○ 자료제출 대상 : 7개군 중 2013년도 청구가 있는 치료재료(※붙임 참조) 보유 제조·수입업체 ○ 자료제출 기한 :‘14.7.31(목) ○ 자료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기획부 ○ 자료제출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기획부 02-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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