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4-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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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4.05.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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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6호, 2014.5.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4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안연고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품명: 스티렌정 등)
※ 시행일 : 2014년 6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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