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4-79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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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05.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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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7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2014.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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