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2014-8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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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4.06.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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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0호, 2014.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에 대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외래 혈액투석시 진료내용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고, 반드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도록 변경함.(〔별표 1〕제2장(2) 등) 고시시행일 ★2014년 9월 1일(진료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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