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ㆍ치과ㆍ한방 수가파일(‘14.7.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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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위등재부, 행위기획부 | 작성일 | 2014.06.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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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4호(‘14.6.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6호(‘14.6.3)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시행일자 : 2014. 7. 1.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으로 전환 항목 (1항목 삭제, 8항목 신설)
⇒ -자484가(1)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단순천자에 의한 시험적 약물주입술 (S4841) -자484가(2)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카테터 설치술에 의한 시험적 약물주입술 (S4842) -자484나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S4843) -자484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펌프 약제 리필 (S4844) -자484라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펌프 프로그램 재설정 (S4845) -자484마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카테터 교환술 (S4846) -자484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펌프 교환술 (S4847) -자484사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카테터 및 펌프 제거술 (S4848)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행위등재부로[705-6266, 6267, 6934], 코드에 관한 문의는 행위기획부[705-6955, 69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선별급여(100분의 100 미만)에 대한 항목은 별도의 column이 아닌 sheet로 구분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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