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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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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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안건
1. 「Endotracheal tube」인정 기준 의 급여 범위 개선 2.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검사용 sensor」인정 기준 의 급여 범위 개선
○ 주요내용
1. Endotracheal tube는 Type별로 적응증을 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ㆍ동 치료재료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의 인정 가능한 적응증 확대 등 요청이 있어 급여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2.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검사용 sensor는 적응증을 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ㆍ동 치료재료의 인정 가능한 적응증 확대 등 요청이 있어 급여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회의일자: 2014.06.24.(화) 16:00 ~ 18:00
○ 첨부파일: 1.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2.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검사용 sensor 인정기준
○ 기타: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을 예정입니다.(전문가는 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로 구성).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 배 경: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참석대상: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함
○ 요청대상: 첨부의 파일 서식(「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하여 아래의 e-mail 주소로 송부 *송부 이메일 주소: hkson72@hiramail.net
○ 접수기간: 2014년 6월 10일~ 2014년 6월 19일
○ 기타: • 전문가 확인을 위한 면허번호(또는 전문의 자격번호)와 개진할 의견 및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의학적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등)를 반드시 입력하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안내 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2023-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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