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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4.06.10 조회수

○ 검토안건
1.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인정기준 개선
2.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인정기준 개선
3.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STENT 인정기준 개선
4.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개선

○ 주요내용

1.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와
2.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는
적응증을 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두 catheter 간 병용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기준 확대 등에 대한 요청이 있어 급여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3.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STENT는 적응증을 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 동 치료재료의 인정 가능한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한 요청이 있어 급여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4.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사용하는 스텐트는 적응증을 정하여 한 병변당 1개를 인정하고 있음
• 동 치료재료의 인정 가능한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한 요청이 있어 급여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회의일자: 2014.6.30.(월) 16:00 ~ 18:00

○ 첨부파일: 관련 급여기준

1.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인정기준
2.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인정기준
3.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STENT 인정기준
4.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 기타: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는 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로 구성).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 배 경: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참석대상: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함

○ 요청대상: 첨부의 파일 서식(「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하여 아래의 e-mail 주소로 송부
*송부 이메일 주소: hkson72@hiramail.net/ sy0101@hiramail.net

○ 접수기간: 2014년 6월 10일~ 2014년 6월 20일

○ 기타:
• 전문가 확인을 위한 면허번호(또는 전문의 자격번호)와 개진할 의견 및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의학적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등)를 반드시 입력하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안내 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2023-104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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