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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4-88호) 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관련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4.06.11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8호(2014.6.1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과 관련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 (등록번호)”의 특정내역기재형식 및 설명란 개정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의 명칭 및 설명란 개정


-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 개정 등


※ 시행일: 201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붙임의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은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159호(2014.3.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작성하였으니 최종 시행령 공포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으로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중 MT014 특정내역 수정함 ('14.6.12)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예시 2]는 「병의원용_치과임플란트 관련 Q&A안내」중 Q30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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