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방법)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진료비 관련 세부작성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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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4.06.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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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 주요내용
▶ 급여제한 된 대상자 진료 시 요양급여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해야함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토록 함
※ 시행일 : 2014. 7. 1. 진료분부터
※ 보험료체납 급여제한 업무안내(공단) 02-3270-9362,9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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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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