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의료급여]희귀난치성 질환자 적용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3227호(2014.6.12)

 

○주요내용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적용기간이 ’14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기간을’14.12.31.까지로 적용 하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13년 10월 이전, 중증암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는 제외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