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희귀난치성 질환자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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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4.06.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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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3227호(2014.6.12)
○주요내용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적용기간이 ’14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기간을’14.12.31.까지로 적용 하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13년 10월 이전, 중증암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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