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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가제도 변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4.06.16 조회수

보험 약가제도 변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시 약가인하 기전으로서의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시개정

(입법예고기간 '14.4.25 ~ 6.23.)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제약업계, 유관기관 등의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각 기관(협회)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14. 6.20.(금) 15:00 ~ 17:00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하 대강당(서울 서초구 서초동)

○ 주요내용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안내

- 실거래가 조사방식 변경 등 새로운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5:00 ~ 15:30

인사말씀

보험약제과장

15:30 ~ 16:00

제도 개선안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예고안 중심

보험약제과

사무관

16:00 ~ 17:00

질의응답 및 마무리

복지부 및 심평원

○ 기타

- 교육자료 : 당일배포

- 동 설명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관련 문의 :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02) 2182-8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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