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약가제도 변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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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획부 | 작성일 | 2014.06.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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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가제도 변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시 약가인하 기전으로서의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시개정 (입법예고기간 '14.4.25 ~ 6.23.)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제약업계, 유관기관 등의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각 기관(협회)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14. 6.20.(금) 15:00 ~ 17:00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하 대강당(서울 서초구 서초동) ○ 주요내용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안내 - 실거래가 조사방식 변경 등 새로운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 ○ 세부일정
○ 기타 - 교육자료 : 당일배포 - 동 설명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관련 문의 :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02) 2182-8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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