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화질소- 그간 치료재료로 고시된 아산화질소는 대한약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참조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고,「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이동 고시
※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