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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4-9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4.06.24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8호, 2014. 6. 10.)이 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4 - 9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1편제16조제1항제2호㉲를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로 하고 제24조제1호나목의⑩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 신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시행일: 2014년 9월 1일(진료,조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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