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스티렌정) 약제고시 개정 집행정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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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4.06.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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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2014.06.01) “[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품명∶스티렌정 등)”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2172 (2014.06.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
○ 관련 내용
소화성궤양용제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스티렌정)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2014.05.26)에 따라 6월 1일 변경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은 이 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집행정지)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014.06.20 결정) 이에 따라 위 판결 선고 후에야 제 2014-75호 개정 고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제2013-127호 고시(제 2014-75 개정 이전 고시)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고시 제 2013-127호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제 2014-75호 개정 이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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