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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스티렌정) 약제고시 개정 집행정지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2014.06.01) “[232]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품명스티렌정 등)”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2172 (2014.06.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

관련 내용

소화성궤양용제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스티렌정)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2014.05.26)에 따라 6월 1일 변경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위 호 개정고시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부분은 이 법원 2014구합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집행정지)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014.06.20 결정)

이에 따라 위 판결 선고 후에야 제 2014-75호 개정 고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제2013-127호 고시(제 2014-75 개정 이전 고시)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내용

고시 제 2013-127호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제 2014-75호 개정 이전 고시)

구 분

세부내용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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